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서식

□ 발달재활서비스 사업

▸ 연령기준 : 만18세 미만 장애아동
▸ 장애유형 : 시각·청각·언어·지적·자폐성·뇌병변 장애아동
▸ 소득기준 : 전국가구평균소득 150%이하(소득별차등지원)
▸ 기타요건 :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
- 다만, 영유아(만6세 미만)의 경우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로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[서식 4-1호], 세부영역검사결과지[서식 4-2호] 및 검사자료로 대체가능(전문의사 육안검사로만 진단서를 작성한 경우는 불인정)
-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만6세 도래 시에는 만6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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